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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. 2025년에도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, 신청 기간, 방법, 대상자 요건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1. 신청 기간
| 정기신청 |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| ’24년 연간 소득 | ’25.5.1.~6.2. |
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’25년 상반기 소득 | ’25.9.1.~9.15. |
| ’25년 하반기 소득 | ’26.3.1.~3.16. |
- 정기 신청 기간 (2024년 귀속 소득 기준)
- 2025년 5월 1일(목)부터 6월 2일(월)까지입니다.
- 기한 후 신청 기간
-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95%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반기 신청
- 상반기 신청(2025년 상반기 소득 대상):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 신청(2025년 하반기 소득 대상): 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입니다.

2. 신청 방법
여섯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ARS 전화 신청
- 번호: 1544-9944
-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(8자리)가 있다면 입력, 없으면 본인 등록된 번호로 자동 확인됩니다.
- 홈택스 (PC /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)
-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장려금 메뉴 → 신청하기로 진행.

- QR코드 및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즉시 신청
-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등을 통해 신청.
- 신청 대리
- 고령자, 장애인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1566-3636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드립니다.
- 자동 신청 제도
-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며, 문자로 결과도 안내됩니다.
- 서면 신청
-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,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 신청자격
소득 요건
- 2024년 기준,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: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기타 신청 불가 대상
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: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(단,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.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.
- 전문직 사업자(배우자 포함)인 경우.
-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.
가구 유형별 정의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.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.
- 맞벌이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“총급여액 등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.

4.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
지급 시기
- 정기신청분: 정기 신청 시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
-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.
- 반기신청분:
- 상반기 신청분: 2025년 12월 30일 지급.
- 하반기 정산분: 2026년 6월 30일 지급 및 정산.
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**지급액의 95%**만 수령합니다.
- 재산 합계가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인 경우,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- 체납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의 30% 이내에서 충당됩니다.
-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 지급 제한 등의 페널티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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